"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었다"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연설 내용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낡은 노동 법규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,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어디까지 사실인지,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: 최저임금 인상, 주휴수당 개편,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.] <br /> <br />주 52시간과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은 맞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최저임금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매년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법의 근거는 헌법 32조 1항. <br /> <br />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87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나경원 대표는 유연한 노동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, 해고와 임시 계약이 쉬운 이른바 '고용 유연성'이 높은 나라들입니다. <br /> <br />정도의 차이가 있지만, 모두 노동자 권리와 최소한의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폐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희 /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: 보편적인 기준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. 유연화의 추구나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4차 산업 혁명 시대, 근로기준법은 낡았다는 주장 역시, 프랑스 등에서 우버 택시 기사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, 근거는 빈약하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럿 고용하는 이른바 '쪼개기 알바'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: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.] <br /> <br />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발언 같지만, 실제 발의된 법안 내용은 반대입니다. <br /> <br />같은 당 신보라 의원이 낸 '쪼개기 알바 방지법'을 보면, 주휴수당을 강제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신보라 / 자유한국당 의원 : 사용자가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(주휴수당을) 유급이나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…] <br /> <br />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쪼개기 고용의 필요성을 없애겠다는 것이지, 알바생 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은 아닌 셈입니다. <br /> <br />YTN 고한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062218249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